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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혼인무효확인의 소장


 

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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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로는 민법 제8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

      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