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인 무 효 확 인
원 고 홍 길 동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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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김 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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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본 인 홍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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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년 월 일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로는 민법 제8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
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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