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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개명신고서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부 모

성 명

부(父)

 

모(母)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