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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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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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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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생가의 형편으로 19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9 ○○년 ○월 ○일 협의파양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탐문한바, 피고 등이 이민을 가려면 양자가 있으면 장남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과 하등의 협의 파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진술서(피고 등)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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