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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철청 양식 서식] 상고이유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

90○○○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홍 길 동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인 조감애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취지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증인 조감애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며,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는 진술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등이 참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증인 조감애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1990.3.12. 밤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서 흰 보따리를 들고 와서 전화기 등을 꺼내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 그 증언 중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하여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진술부분은 원진술자가 피고인이고 증인 조감애는 피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어서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그 당시 피고인이 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증인 조감애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바이며, 피고인이 설사 남의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자기를 길러준 양모에게 훔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는 일이요, 통상은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전문진술은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신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전문 진술만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원심에서 인용한 다른 증거를 보면, 증인 하상기의 증언, 압수조서, 압수물 등을 들고 있으나 증인 하상기는 피해자이긴 하나 범행을 목격한 일이 없어 그 증언은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압수조서나 압수물도 역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며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어서 증인 조감애의 전문진술 이외에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혀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90. 11. .

위 피고인의 변호인(국선)

변호사 ○ ○ ○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