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
90도○○○
상 고 이 유 서
피고인 홍 길 동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국선)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원심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인 조감애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취지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증인 조감애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며,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는 진술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등이 참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런데 증인 조감애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다) 그리고 원심에서 인용한 다른 증거를 보면, 증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1990. 11. .
위 피고인의 변호인(국선)
변호사 ○ ○ ○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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