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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취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를 크게 나누면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입니다. 우선 아래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소개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예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김 줄 래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 , 팩스번호 : 전자우편(e-mail)주소 : 피신청인 나 몰 라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중 이행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문) 1.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더보기
[내용증명] 대여금 변제 독촉서의 내용증명 쓰는 법 대여금 변제 청구서 발신자(청구인) 김 줄 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수신자(피청구인) 나 몰 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전화(휴대폰)번호011-0000-0000 1. 청구인은 0000년 00월 00일 피청구인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OO한 사정으로 인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오니 피청구인은 이 청구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 위 발신자 김 줄 래 나몰라 귀하 위 내용증명문서는 채권자 김줄래씨가 채무자 나몰라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한(갚을 날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입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금)계약에 있어서 ..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대여금 소장 작성요령 - 연대보증 [소장의 기재사항] 아래에 소장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습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 제 소 장 당 사 자 원 고 김 줄 래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피 고 1. 나 몰 라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2. 전 주 리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사당동 000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건의 표시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 더보기
[소장 작성요령] 대여금 소장 작성요령 - 변제기가 있는 경우 (2) 대여금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차례 대여금청구의 소장 예시 대여금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해설 당사자 표시 사실조회신청서 기재례 사실조회신청서 다운로드 당자자 표시 정정 신청서 당자자 표시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주소보정서 기재례 주소보정서 다운로드 당사자 표시 기재례 청구취지 표시 기재례 청구원인 표시 기재례 대여금청구의 소장 다운로드 관할법원 찾기 대법원 출처 대여금청구의 소장 예시 이 서식은 대여금청구의 소장입니다. 이 서식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분설하겠습니다. 소 장 원 고 김 갑 자 피 고 이 을 축 소송물가액 : 금1,600,000원 인 지 대 : 금 8,000원 송 달 료 : 금 60,4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 소 장 원 고 김 갑 자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 더보기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개관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 ..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되고 독촉절차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20 차 〔담당재판부 : 〕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20 . . .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아래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명령서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 차례독촉절차(지급명령)의 개관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의 제한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송달료)지급명령신청의 재판지급명령절차 중 소제기신청법원의 소송절차 회부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지급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지급명령신청 취하서출처 독촉절차(지급명령) 개관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더보기
[지급명령절차]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짐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아래에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문 및 보정명령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