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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서

청 구 인 O O O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OO동 OOO호 

         피의자와의 관계 : 처

피 의 자 O O O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생년월일 : 1996. 5. 14. 생)

         구속장소 : oo 구치소  (성별 : 남, 구속영장발부일자 : 1999.12.13)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의자는 1999. 12. 13. 구속되어 현재 OO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바, 본건 교통사고 지점은 도로가 구부러진 곳으로서 피의자는 당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행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은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운전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자백

피의자는 수사개시단계부터 현재까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순순히 자백을 하였습니다.

3. 사정변경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엘지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다시 구속 후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4. 가족관계

피의자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아버지(62세), 어머니(57세)와 함께 3인이 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돈을 벌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그 생활정도는 극빈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피의자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가족의 생계가 막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건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6. 전과관계

피의자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전과가 없습니다.

7.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가. 피의자는 이미 범죄사실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을 한 바 있어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피의자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도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의자가 하루빨리 귀가하여 자유로운 몸으로서 가족을 돌보고 자신의 남은 삶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같이 피의자를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12.15.

피 의 자 O O O (인)

위 피의자의 처 청구인 O O O (인)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구속적부심사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