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예시 / 횡령죄)
1. 고소인
성 명 |
김 갑 동 |
주민등록번호 |
6△△△△△ - ×××××××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101호 | ||||
직 업 |
회사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0호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kimgd@◇◇.co.kr |
2. 피고소인
성 명 |
이 횡 령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0호 | ||||
직 업 |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00부동산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leehl@◇◇.com | ||||
기타사항 |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매입시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임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00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 피고소인은 2006. 3.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00아파트 00호 계약금 1,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직원으로서, 고소인이 00아파트 00호를 위 00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2006. 2. 초순경 00부동산에 아파트 구입 문의를 하였으며, 2006. 2. 25.경 00부동산 직원이던 피고소인을 통하여 00아파트 00호를 금 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000과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을 2006. 3. 2. 00부동산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주기로 하였는데 마침 그 날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며 계약금 1,000만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은 수일 후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피고소인을 만나 추궁하니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의 00카드 연체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다고 횡령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기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3. 15. 00법원에 2006가단000호로 00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4월 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
김00 |
주민등록번호 |
6△△△△△ - ××××××× | ||
주 소 |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
직업 |
00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100-0000 | ||||
입증하려는 내용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00아파트를 중개하고, 2006. 3. 2. 계약금 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
성 명 |
이00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자택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호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상사 |
직업 |
00상사 이사 | ||
전 화 |
(휴대폰) 010-200-0000 (사무실) 02-100-0000 | ||||
입증하려는 내용 |
00아파트 00호 소유자이며, 계약금을 피고소인이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소인과 같이 들어 알고 있음 |
2. 증거서류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
피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예금통장(사본) |
고 소 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보관증(사본) |
피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관증 사본은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증거로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것임(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음)
3. 증거물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
1 |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기타 증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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