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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고소장 - 횡령 고소장


고  소  장(예시 / 횡령죄)


1.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101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0호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kimgd@◇◇.co.kr



2.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0호

직  업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사무실

주소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00부동산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이메일

leehl@◇◇.com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매입시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임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00부동산’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 피고소인은 2006. 3.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소개로 매입한 00아파트 00호 계약금 1,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에 있는 00부동산 직원으로서, 고소인이 00아파트 00호를 위 00부동산을 통하여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2006. 2. 초순경 00부동산에 아파트 구입 문의를 하였으며, 2006. 2. 25.경 00부동산 직원이던 피고소인을 통하여 00아파트 00호를 금 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000과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계약금을 2006. 3. 2. 00부동산에서 소유자에게 직접 주기로 하였는데 마침 그 날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소유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며 계약금 1,000만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은 수일 후 아파트 소유자와 함께 피고소인을 만나 추궁하니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 피고소인의 00카드 연체대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였다고 횡령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계약금 상당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현재 돈이 없다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기에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3. 15. 00법원에 2006가단000호로 00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4월    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김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직업

00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00아파트를 중개하고, 2006. 3. 2. 계약금 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성  명

이00

주민등록번호

5△△△△△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호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상사

직업

00상사 이사

전  화

(휴대폰) 010-200-0000  (사무실) 02-100-0000

입증하려는 내용

00아파트 00호 소유자이며, 계약금을 피고소인이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소인과 같이 들어 알고 있음


2.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예금통장(사본)

고 소 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보관증(사본)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인출한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관증 사본은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증거로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것임(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음)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

   ○ 없음


고소장(횡령).hwp

인터넷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