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예시 / 사기죄)
1. 고소인
성 명 |
김 갑 동 |
주민등록번호 |
6△△△△△ - ×××××××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 ||||
직 업 |
회사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101호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kimgd@◇◇.co.kr |
2. 피고소인
성 명 |
이 사 기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 ||||
직 업 |
|
사무실 주소 |
| ||
전 화 |
(휴대폰) 010-900-0000 | ||||
이메일 |
leesagi@◇◇.com | ||||
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 2006.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동 00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00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6. 3. 10.경 컨설팅비로 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주식회사 00부에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강00으로부터 2006. 2.초에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2006. 2.말경 고소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라면서 00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2006.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00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 놓았다.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00상가를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소인과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2006. 3. 10.경 00은행에 있던 고소인의 예금 중 1,0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그 날 14:00경 위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에게 컨설팅비조로 주었습니다.
○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주)00부동산컨설팅으로 피고소인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문의전화가 여러 통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00상가 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해 보니 101호는 상가 주인이 팔려고 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은 그 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4월 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
강00 |
주민등록번호 |
6△△△△△ - ××××××× | ||
주 소 |
자택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호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회사 |
직업 |
회사원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200-0000 (사무실) 02-100-0000 | ||||
입증하려는 내용 |
강00은 고소인의 친구이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컨설팅비를 요구하면서 00상가를 싸게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2006. 3. 2. 고소인과 같이 들었음 |
성 명 |
이00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자택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호 직장 : 서울 00구 00동 (주)00부동산컨설팅 |
직업 |
(주)00부동산컨설팅 총무과장 | ||
전 화 |
(휴대폰) 010-200-0000 (사무실) 02-600-0000 | ||||
입증하려는 내용 |
피고소인이 (주)00부동산컨설팅 직원도 아니면서 마치 위 회사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 |
성 명 |
박00 |
주민등록번호 |
6△△△△△ - ××××××× | ||
주 소 |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상가 관리사무소 |
직업 |
00상가 관리사무소장 | ||
전 화 |
(휴대폰) 010-3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입증하려는 내용 |
00상가 101호는 상가 소유자가 팔려고 한 적도 없다는 사실 |
2. 증거서류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컨설팅 계약서(사본) |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예금통장(사본) |
고 소 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영수증(사본) |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컨설팅비 1,000만원을 2006. 3. 10.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음
3. 증거물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
1 |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
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기타 증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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