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예시 / 배임죄)
1. 고소인
성 명 |
김 갑 동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 | ||||
직 업 |
회사원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0호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1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kimgd@◇◇.co.kr | ||||
고소대리인 |
변호사 김○○, 연락처 02-100-0000, 010-000-0000 |
2. 피고소인
성 명 |
이 배 임 |
주민등록번호 |
4△△△△△ - ××××××× | ||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0호 | ||||
직 업 |
상업 |
사무실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00리테일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이메일 |
leeby@◇◇.com | ||||
기타사항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동산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2006. 2. 10. 10:00경 서울 00구 00동 0번지에 있는 00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금 1억원을, 2006. 2. 25. 잔금으로 2억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00빌딩 00호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면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5.경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금 5억원에 매도한 후 2006. 3. 10.경 최00으로부터 5억원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금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회사 이사로 근무 중이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개인사업을 해 볼 생각으로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00부동산을 통해 00빌딩 00호 소유자인 피고소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침 피고소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00빌딩 00호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06. 2. 10. 10:00경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 박00이 입회한 가운데 금 3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 3억원을 2006. 2. 25.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갑자기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고소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부터 제가 산 부동산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06. 3. 20.경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피고소인이 제가 샀던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최00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그 경위를 묻자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최00에게 팔아버렸다고 하기에 본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6. 4. 20. 00법원에 2006가합000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변호사 김○○을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음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4월 25일
고소인 김 갑 동 (인)
제출인 변호사 김○○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
박00 |
주민등록번호 |
6△△△△△ - ××××××× | ||
주 소 |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호 |
직업 |
00부동산 대표 | ||
전 화 |
(휴대폰) 010-100-0000 (사무실) 02-200-0000 | ||||
입증하려는 내용 |
피고소인이 금 3억원에 00빌딩 00호를 고소인에게 매도한 사실 및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최00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 |
성 명 |
최00 |
주민등록번호 |
5△△△△△ - ××××××× | ||
주 소 |
자택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호 |
직업 |
모름 | ||
전 화 |
(휴대폰) 010-200-0000 | ||||
입증하려는 내용 |
피고소인으로부터 00빌딩 00호를 금 5억원에 매수한 사실 |
2. 증거서류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부동산등기부등본 |
00등기소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매매대금 영수증(사본) |
피고소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증거물 및 기타 증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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