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공유물분할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가단○○○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원고는 피고 ◇◇◇만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모든 공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이외에 피고 ◇◇◇, 소외 ◈◈◈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 ◇◇◇ 이외 다른 공유자인 ◈◈◈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피고로 추가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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