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립 당 사 자 참 가 신 청 사 건 20○○가합○○ 동산인도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참가인 소유 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피고에게 위 동산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동산은 피고의 소유가 아닌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이 참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 및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3. 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동산 등을 20○○. ○. ○○.에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동 피고에게 금 ○○○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을 약정상환기일인 20○○. ○. ○.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병 제1호증 양도담보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신청서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독립당사자참가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1. 물건명 : 면직기 수량 : 3대 제작회사 : ◉◉정밀 소재지 : ○○시 ○○구 ○○동 ○○. 끝.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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