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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법원 양식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약속어음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 중 ꡒ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ꡓ로 된 것을 ꡒ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ꡓ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개인 ◇◇◇를 피고로 하여 위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발행인이 ꡒ◈◈주식회사 대표이사 ◇◇◇ꡓ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발행인은 ◈◈주식회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 개인에서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로 경정허가결정을 얻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약속어음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경정에 동의합니다.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피 고 경 정 신 청 서.hwp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hwp

당사자(피고)추가신청서.hwp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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