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약속어음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 중 ꡒ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ꡓ로 된 것을 ꡒ피고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ꡓ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개인 ◇◇◇를 피고로 하여 위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발행인이 ꡒ◈◈주식회사 대표이사 ◇◇◇ꡓ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발행인은 ◈◈주식회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 개인에서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로 경정허가결정을 얻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약속어음 1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경정에 동의합니다.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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