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20○○가단○○○ 아파트분양대금청구 원 고 갑을주식회사 피 고 이수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는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원고회사가 피고가 거주하는 ◎◎시에 건축하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원고회사와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회사는 피고가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분양대금청구의 이 사건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아파트분양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인 원고회사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로서 고객인 피고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3. 따라서 이 사건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아파트분양계약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피고)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피고 갑을주식회사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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