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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부재선고심판청구서


 

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최후주소 : 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자 입니다.

2. 잔류자는 위 최후 주소지에서 1950년도에 월남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금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저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2. 잔류자 확인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부재선고심판청구는 절차비용이 면제됩니다(인지,송달료 불필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합니다.

  부재선고 청구는 가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부재선고의 관할법원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원등록기준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