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잔류자) 홍 갑 돌
주민등록번호 -
사건본인(잔류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
최후주소 : 원등록기준지와 같음
원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자 입니다.
2. 잔류자는 위 최후 주소지에서 1950년도에 월남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금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저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2. 잔류자 확인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부재선고심판청구는 절차비용이 면제됩니다(인지,송달료 불필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합니다.
부재선고 청구는 가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부재선고의 관할법원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원등록기준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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