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장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달수
피항고인 (피고소인) 이영호
위 피의자에 대한 95형 제 1234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은 1995. 5. 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게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OO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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