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사건기록

 □ 열람

 □ 등사

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건과의

관계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참고인(증인)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 변호인

□ 피고인의 보조인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          )의 대리인

사건번호

 

수사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중(법원제출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피고인등

 

죄명

 

확정(처분)

일 자

 

신청사유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신청부분

부수

대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위와 같이 사건기록

열람

등사

을(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있 음 (뒤쪽 참조)

검사

결정

허가

(인)

불허가

(인)

일부허가

(인)

일부허가시 허가부분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 별지사용 가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각급 검찰청(사건기록담당부서)

 

 

 

신 청

 

 

접수

 

 

 

 

 

 

 

 

검토ㆍ결정

 

 

 

수령

 

 

결재

검사

 

 

 

 

다만,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음.

수수료 안내

 1. 열람 :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2. 등사 :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1장당 50원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수수료규정 준용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본다.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음.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