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98조1호 서약서
서약서
사 건
피 고 인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보석기간 동안 위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위 서약인 : 피고인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000000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자택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98조2호 약정서
약정서
사 건
피 고 인
피고인은 법원이 명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아래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납부할 금액 :
20 . . .
피고인 (날인 또는 서명)
주소 :
전화번호 :
000000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자택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98조5호 출석보증서
출석보증서
사 건
피 고 인
보증인은 피고인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재를 받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출석보증인 :
피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20 . . .
출석보증인 (날인 또는 서명)
0000000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락처란에는 자택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보증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98조6호 서약서
서약서
사 건
피 고 인
피고인은 보석기간 중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서약인 : 피고인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000000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자택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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