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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증인진술서 ※ 아래 증인진술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증인구인신청서 ※ 아래 증인구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민사본안(소장 등) 증거설명서 ※ 아래 증거설명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재심소취하서 ※ 아래 재심소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재심소장 ※ 아래 재심소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취하서 ※ 아래 상고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이유서 ※ 아래 상고이유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다○○○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상 고 인) ○○○ 피 고(피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불참하는 바람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ꡒ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한 뒤 이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불항소 합의서 ※ 아래 불항소합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법원외 서증 조사신청서 ※ 아래 법원외 서증 조사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아래 문서제출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감정신청서 ※ 아래 감정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