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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 상고이유서


※ 아래 상고이유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상고이유서 ㄷ.hwp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다○○○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상 고 인)   ○○○

피 고(피상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불참하는 바람에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ꡒ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소외 ◈◈◈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임차한 뒤 이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나, 위 현황조사 당시 신혼여행 중이어서 그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바람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으로부터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 받아야 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금 12,000,000원 중 금 6,005,133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그 배당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배당요구 채권자에게는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처분권한이 인정되고,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나아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ꡓ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은 ꡒ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ꡓ라고 하고 있고,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도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더욱이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까지 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위와 같이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됨이 마땅합니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과 심리미진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심은 ꡒ원고가 19○○ .6. 19.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시 ○○구 ○○동 ○○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소외 ◈◈◈로부터 위 임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 갑 제2호증(임대차보증금 영수증), 갑 제6호증(원고와 소외 ◈◈◈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조정결정), 갑 제7호증(인근주민들의 거주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현황 조사당시 소외 ◈◈◈의 처 소외 ◎◎◎ 등이 원고가 소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현황조사 당시 실제로 신혼여행을 가는 바람에 위 임차목적물에 부재중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적법한 소환을 받은 뒤 정작 그 배당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임차인이었다면 마땅히 행사하였을 배당이의 등에 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ꡓ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인 소외 ◈◈◈와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소외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증거(갑 제6호증), 19○○.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일 입주한 뒤 같은 달 19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갑 제3호증의 1, 2(주민등록등본 및 등본주소변경)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와 결코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다가구 주택임)의 세입자 10가구 중 5가구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도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 확인서의 서명날인한 사람 중 ▣▣▣는 갑 제5호증(배당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임차인으로서 원고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해볼 때 허위로 원고를 임차인이라고 사실확인을 해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 원고는 위 증거 외에도 증인 등 추가 입증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고 추가 입증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뒤 제1심 공동피고 ◆◆◆는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공전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고는 재판외에서 원고에게 피고 ◆◆◆가 허위채권으로 이 사건 법원 배당금을 받아 갔으니 원고는 물론 피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며 위 피고 ◆◆◆로부터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등의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가 뒤늦게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도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는 내용도 없었고 항소취지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추가 입증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진술한 당일 재판이 결심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원고 입장에서는 항소인인 피고가 추가 입증이나 주장은커녕 항소이유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고 법원에서도 원고에게 적법한 임차인인 사실에 대한 추가 입증을 촉구하거나 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결심에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경매법원의 조사기간 중 신혼여행을 가는 바람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부재중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문제삼고 있으나 원고는 당시 신혼여행을 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임차인인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굳이 신혼여행 간 사실에 대한 증거까지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입증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당시 원고가 직장에 급한 사정이 생겨 부득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배당에서 누락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불참하더라도 법원에서 잘 알아서 배당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적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배당기일에 불참하는 사례는 종종 있으므로 배당기일에 불참하였다고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보는 경험칙은 없다 할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이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법리 오해의 관점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잘못도 위 법리오해의 잘못과 연계하여 상고이유로 채택됨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하였으니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첩부 : 대법원 판례 3부




                            20○○.   ○○.   ○○.


                            위 원고(상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상고이유서 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