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액 계산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아래 금액)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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