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절차]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짐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아래에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문 및 보정명령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