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합니다.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 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더보기 이전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