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
일반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년 |
민법 766조 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10년 |
민법 766조 2항 |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64조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
1년 |
상법 121조, 147조, 166조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
상법 122조, 147조, 167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6월 |
상법 154조 |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64조의2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
10년 |
상법 487조 1항 2항 |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87조 3항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구분 |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간 |
근 거 |
약속어음 |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1항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 |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
환 어음 |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0조 1항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0조 2항 |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0조 3항 | |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부터 6개월 |
수표법 51조 1항 |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수표법 51조 1항 | |
지급보중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부터 1년 |
수표법 58조 | |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
◇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9조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
3년 |
근로기준법 92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 |
국세징수권 |
5년 |
국세기본법 27조 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 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2항 지방재정법 82조 2항 |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
5년 |
국민연금법 115조 |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
3년 |
국민연금법 115조 |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
3년 |
국민건강보험법 79조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
10년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민법 16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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