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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법원 양식 서식]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766조 2항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64조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1년

상법 121조, 147조, 166조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1년

상법 122조, 147조, 167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6월

상법 154조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5년

상법 464조의2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10년

상법 487조 1항 2항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5년

상법 487조 3항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청구권

2년

 

1년

상법 662조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구분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1항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0조 1항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 70조 2항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0조 3항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부터 6개월

수표법 51조 1항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51조 1항

지급보중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부터 1년

수표법 58조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9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3년

근로기준법 9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

국세징수권

5년

국세기본법 27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5년

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5년

국가재정법 96조 2항

지방재정법 82조 2항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5년

국민연금법 115조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3년

국민연금법 115조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3년

국민건강보험법 79조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10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민법 16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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