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
기 본 세 율 |
비 고 |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 ||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가액의 20/1,000 | |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 |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
1)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2/1,000 | |
2)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 | |
3)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2/1,000 | |
4)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 |
5)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가액의 2/1,000 | |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2/1,000 | |
마. 그 밖의 등기 |
건당 3,000원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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