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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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09. 5. 15. 개정 등기예규 제1291호)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 전자표준 전자신청 신청 양식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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