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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보전처분(가압류 등)

[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 더보기
[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09. 5. 15. 개정 등기예규 제1291호)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 전자표준 전자신청 신청 양식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기타 신청 공시최고신청서 증서의 표시 접수증명원 ※ 아래 공시최고신청서, 증서의 표시, 접수증명원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취하(해제)증명원 ※ 아래 가압류(가처분) 취하(해제)증명원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 아래 가압류(가처분) 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원본환부신청서 ※ 아래 가압류(가처분) 원본환부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미사용증명원 ※ 아래 가압류(가처분) 미사용증명원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가압류(가처분)신청 취하서 ※ 아래 가압류(가처분)신청 취하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아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취소] 보전처분의 발령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발령하는 것이므로, 시일의 경과로 그 사정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때까지도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되는 만큼 그 이익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 부존재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채무액의 공탁 등을 들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원양식 서식] 보전처분(가압류 등)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아래 자동차가압류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