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취소]
보전처분의 발령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발령하는 것이므로, 시일의 경과로 그 사정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때까지도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되는 만큼 그 이익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 부존재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채무액의 공탁 등을 들수 있습니다.
※ 아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추후 분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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