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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파양청구의 소장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19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2.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3.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 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원고와 가족을 구타하여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고 재산을 탕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고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진단서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