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산 조 회 신 청 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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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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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자 |
이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조회대상자 명의의 별지 기재 재산을 조회한다. |
신청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조회대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금융기관: 계좌번호: |
첨부서류 |
|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 주 :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 별 지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1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 현재조회 |
|
20,000원 |
20,000 |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
|
40,000원 |
| |||
|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
2 |
국토해양부 |
건물의 소유권 |
□국토해양부 |
|
10,000원 |
|
3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특허청 |
|
20,000원 |
|
4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기관별 5,000원 |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
| |||||
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뉴욕멜론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랍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구, 칼리온은행) |
|
기관별 5,000원 |
|
1 |
10,000 | |||||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ING은행 |
1 |
기관별 5,000원 |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
13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등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금호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과 합병) □증권예탁원 □코리아RB증권중개 □동부증권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구, 흥국증권중개)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구, 메리츠종금,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현대증권 (구,브릿지증권) □애플투자증권중개 □비엔지증권중개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구,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구,CJ투자신탁증권) □유진투자증권 □Merrill Lynch □NH투자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구, 현대차IB증권 □IBK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으로 합병됨 |
1 |
기관별 5,000원 |
5,000 | ||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홍콩상하이증권(HSBC) |
|
기관별 5,000원 | ||||||
14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
□교보AXA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구,교보AXA자동차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삼성화재해상보험(주) □LIG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구,LIG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
기관별 5,000원 |
| ||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구, ACE AMERICAN)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A. H. A(AIG손해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KB생명보험 □아메리카생명보험 □카디프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
|
기관별 5,000원 | ||||||
15 |
지식경제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지식경제부 |
1 |
5,000원 |
5,000 | ||
|
송달필요기관수 |
2 |
합계 |
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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