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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장


 

입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모)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돌(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사이의 입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먼 친족간으로 원고의 남편은 후손없이 19 ○○년 ○월 ○일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얼마 전 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본 즉, 뜻밖에도 피고가 입양이 되어 있어 피고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바, 3대 독자의 입영특례를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당연 무효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피고의 진술서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