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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이혼소송청구의 소장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08 .  ○.  ○.



위 원고  홍  길  동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아래 소장은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관한 소장입니다.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동 ○○번지

              주소 :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동 ○○번지

              주소 :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년 ○월 ○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결혼 후 15년이 되던 해부터 외박을 간혹 하더니, 20○○년 ○월 초순경부터 회사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행동이 수상하여 탐지하여 보았더니 피고는 소외 김□□(당○○세)라는 여자와 ○○시 ○○구 ○○동 ○○번지의 소외 이□□의 주택 방1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정을 통하면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20○○년 ○월 ○일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집에 들리지도 않고 소외 김□□와의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자술서사본(피고작성)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원고 및 피고의 분)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아래 소장은 "민법 제840조 2호 악의의 유기에 관한 소장입니다.


소          장




원   고   ○  ○  ○(李○○)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피   고   △  △  △(金△△)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녀를 두고있습니다.

2. 20○○년 ○월 ○일 원고가 저녁에 퇴근을 해서보니 피고가 자녀만 남겨놓은 채 단신으로 무단가출을 하였습니다.

3. 이후 원고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백방으로 피고의 소식을 탐문해 봤으나 피고는 친정에도 소식을 남기지 않았고 또한 한 통의 편지 및 전화연락조차도 없어 수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원고는 피고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4.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 및 같은 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할 것이며, 아울러 원․피고간의 혼인의 파탄책임은 전적으로 무단가출하여 원고 및 원고가족들을 악의로 유기한 피고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그동안 피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혼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 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 3호증                  상해진단서

                  1. 갑 제 4호증                  인우보증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아래 소장은 "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에 관한 소장입니다.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피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남 ○녀를 두고 지내왔습니다.

2. 원고는 혼인 후 피고 등과 함께 지내던 중 피고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원고 및 원고의 친정부친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더니 급기야는 사소한 문제를 들어 원고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지내왔습니다.

3. 그러나 피고의 구타 및 모욕적인 언행은 그칠 줄을 모르고 더욱 심해져 20○○년 ○월 ○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마구 구타하여 원고에게 전치 ○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한 이를 말리던 원고의 친정 부친을 폭행하였습니다.

4. 이후에도 피고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원고를 폭행하여 마침내 피고의 모욕적인 언행 및 심한 폭행을 견디지 못한 원고는 친정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원․피고간의 혼인의 파탄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부득이 원고의 이혼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혼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상해진단서

1. 갑 제3호증                 인우보증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아래 소장은 "민법 제840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관한 소장입니다.
 



소          장


원   고   ○  ○  ○ (李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피   고   △  △  △ (金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하여 19○○. ○.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피고는 결혼초부터 전문직업을 가진 피고와 결혼을 하면서 원고가 결혼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원고를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친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 및 원고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른 실정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같은 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이혼 및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상해진단서


기타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아래 소장은 "민법 제840조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에 관한 소장입니다.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군 ○○면 ○○리 ○○

              주소 : ○○시 ○○구 ○○동 ○○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동 ○○

              주소 : 원고와 같음


사건본인  박  ○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와 결혼전 무직으로 생활하다 원고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도 변변한 직업 없이 인근 다방을 전전하면서 그곳에서 만나 알게된 ‘미스 ○’이라는 여자와 빈번히 외유를 하며 생활하다가 이를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에“이제 제발 그만하고 가정을 돌보라”는 원고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니가 내게 뭘 해주었냐”면서 원고에게 윽박지르며 “돈을 내 놓으라”면서 노점을 하며 근근히 벌어온 생활비마저 강취해가 이를 유흥비에 탕진하며 지내 오던 중 19○○. ○. ○. 급기야는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명의로 되어있던 주택청약부금을 해약하고 이에 따른 금액 ○○○여만원의 금원을 가지고 위 ‘미스 ○’이라는 여자와 함께 행방을 감추고야 말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선천적인 착함 탓에 돌아오리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집나간 피고를 기다렸지만 피고는 근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해오지 않고 그동안 백방으로 피고의 소재를 수소문 해 온 원고로서도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끝 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였지만 자녀의 장래 및 자신의 처지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해 본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갑 제4호증                    불거주확인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아래 소장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관한 소장입니다.




소          장




원   고   ○  ○  ○(○  ○  ○)

              19○○년 ○월 ○일생

              주소 : ○○남도 ○○군 ○○읍 ○○리 ○○

                 등록기준지 : ○○군 ○○면 ○○리 ○○

피   고   △  △  △(△  △  △)

              19○○년 ○월 ○일생

              주소 : 원고와 같음

                 등록기준지 : ○○시 ○○동 ○○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혼인전 당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 방울토마토 및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여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8세의 미혼남이었으며 결혼소개소에서 만난 피고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27세의 여성이었습니다.

3. 원고는 신혼초부터 피고와의 나이차이(11세)와 피고의 농사경험이 없는 점 등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다 참아가며 피고를 위해 살아갔으나 피고는 혼인 후 얼마 있지 않아 농사일이 싫다며 직장을 얻는다하여 외출이 잦았고 생필품이 아닌 본인 개인적 물품을 시내 백화점에서만 구입하는 등 사치가 심했습니다.

4. 신혼초부터 원고의 요구에도 부부관계를 자주 거절해오던 피고에게 손자를 기대하시는 원고의 홀어머니께 미안하고 또한 본인도 자식을 두고 싶어 “혹시 당신 피임하느냐?”라고 조심스레 물으니 피고는 “당연하지 않느냐. 당신처지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 나는 내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럽게 키우려하는데 그럴 능력이나 되느냐?”며 오히려 당연한 듯 말해 원고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5. 이러한 생활을 근 5년 동안 하면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자녀를 두지 못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아내로서의 도리,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전혀 행하지 않고 근래에 피고는 읍내 사진관에서 사진현상 보조업무를 하며 읍내 자신의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곧바로 사진관으로 출근하는 일이 잦았으며, 믿고 싶지 않지만 사진관 주인인 소외 □□□와 업무외적인 만남을 목격한 주변인도 상당하여, 홀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끝까지 참고 생활하려 하였으나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본 소를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