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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가사사건 등

[법원 양식 서식] 가사사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20○○느단○○○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데, 귀원은 20○○느단○○○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이 생존하여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2.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사건본인)         1통

3. 실종선고심판등본                                                 1통

4. 기타 생존을 증명하는 서류(인우보증서 2인의 인감증명서첨부) 



  20  .    .    .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지방법원) 귀 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사건본인이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인우보증서 양식】


                      인 우 보 증 서


사건본인(실종자)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 증 사 항(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20   .    .    .


주 소  

등록기준지

               보증인   ○ ○ ○   

               19 ○○년 ○월 ○일생


주 소  

등록기준지

               보증인   ○ ○ ○   

               19 ○○년 ○월 ○일생


☞ 유의사항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