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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보정합니다. 이하 분설하겠습니다.

○  ○  법  원

보 정 명 령

사건  20   가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 피고 ○○○]

원고  ○○○ (귀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OOOO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                               송달불능사유 :                ]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주소변동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참조).

20   .   .   .

판 사 ○ ○ ○ (인)

주소

변동

유무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

 

                                

 □ 송달장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 없음)

 

 

송달

신청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특별송달신청

(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새로운 주소로 송달  

 송달장소로 송달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 ○○○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 제출요함)

2. 법인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장소를 보정할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송달장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통합송달․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추가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재판부 또는 접수계로 하시기 바랍니다).

5. 통합송달은 원고가 복수의 송달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6.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이 서면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참조).

1. 주소보정명령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폐문부재'인 경우

 아래 주소보정서의 '주소변동유무' 항목란의 '주소변동없음'에 체크하고, '송달신청' 항목란의 '재송달신청'에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합니다.

2. 주소보정명령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인 경우

  먼저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소보정서의 '주소변동유무' 항목란의 '주소변동있음'에 체크하고, 피고의 새로운 주소를 기재한 후 위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피고가 직장에 다녀 저녁이나 주말에만 집에 거주하는 경우

  아래 주소보정서의 '송달신청' 항목란의 '특별송달신청'에 체크하고,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에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에도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합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시송달신청'란에 체크하고,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특별송달신청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공시송달신청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소보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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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2005.

사법연수원, 민사실무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