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보정합니다. 이하 분설하겠습니다.
○ ○ 법 원
보 정 명 령
사건 20 가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 피고 ○○○]
원고 ○○○ (귀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OOOO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 ○○○ 송달불능사유 : ]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주소변동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참조).
20 . . .
판 사 ○ ○ ○ (인)
주소 변동 유무 |
□ 주소변동 없음 |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
변 동 있 음 |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 |
|
|
□ 송달장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 없음) |
|
||
송달 신청 |
송 달 료 필 요 |
□ 재송달신청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 특별송달신청 (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송달장소로 송달 |
|||
□ 공시송달신청 |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
||
20 . . . 원고 ○○○ |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 등 소명자료 제출요함)
2. 법인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장소를 보정할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송달장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통합송달․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추가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재판부 또는 접수계로 하시기 바랍니다).
5. 통합송달은 원고가 복수의 송달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6.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이 서면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참조).
1. 주소보정명령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폐문부재'인 경우
아래 주소보정서의 '주소변동유무' 항목란의 '주소변동없음'에 체크하고, '송달신청' 항목란의 '재송달신청'에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합니다.
2. 주소보정명령서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인 경우
먼저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소보정서의 '주소변동유무' 항목란의 '주소변동있음'에 체크하고, 피고의 새로운 주소를 기재한 후 위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피고가 직장에 다녀 저녁이나 주말에만 집에 거주하는 경우
아래 주소보정서의 '송달신청' 항목란의 '특별송달신청'에 체크하고, '야간송달' 또는 '휴일송달'에 체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에도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합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근무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시송달신청'란에 체크하고, 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 주소변동 없음 |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 주소변동 있음 |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
|
송달신청 |
■ 재송달신청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 특별송달신청 |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
■ 공시송달신청 |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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