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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민사본안(소장 등)

[법원양식, 서식] 민사본안(소장 등)-소장


※ 아래 소장의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좌측 카테고리 "소장의 작성방법"에 분설하였습니다.



소장.hwp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리고, 소장에서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표 제]

표제로는 "소장"이라고 기재합니다.

 
[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휴지로 됩니다.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당사자의 표시

 

[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소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청구취지 기재요령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청구원인의 기재정도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입증방법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글: 법원실무제요, 소장의 첨부서류

[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자의 기명, 날인]

소장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소장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소송의 관할법원으로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