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6.29> (앞쪽) | ||||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범죄피해 |
①발생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 ||
②발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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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③피해자 |
성명, 성별 |
( )남·여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
|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 |
년 월 일 | |||
④피해의 발생상황 |
| |||
⑤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 |
| |||
⑥관할검찰청 |
지방검찰청( 지청) | |||
⑦기존신체상의 장해상태 |
| |||
⑧손해배상금수령여부 |
유(수령한 손해배상의 가액 금 원)·무 | |||
⑨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⑩가구조금 지급신청 사유 |
| |||
⑪비고 |
| |||
※뒤쪽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
수수료 없음 | |||
190㎜×268㎜(신문용지(특급) 54g/㎡) |
(뒤쪽) |
주의사항 1. ③의 난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에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그 고정된 날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2. ⑤의 난은 그 기입사항이 첨부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3. ⑦의 난은 이미 신체상의 장해있는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여 중장해로 된 경우에 기입하는 것으로 기입사항이 첨부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4. 첨부서류 가. 신청인의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일자 및 그 치유된 상태하에서의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서류 1부 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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