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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6.29>

(쪽)

장해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발생장소

 

  (신청인)

③피해자

성명, 성별

(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

년      월      일

피해의 발생상황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

 

관할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기존신체상의 장해상태

 

손해배상금수령여부

유(수령한 손해배상의

   가액       금          원)·무

첨부서류

뒤쪽 참조

⑩가구조금 지급신청 사유

 

비고

 

※뒤쪽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수수료 없음

 

190㎜×268㎜(신문용지(특급) 54g/㎡)


(쪽)

   주의사항

1. ③의 난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에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그 고정된 날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2. ⑤의 난은 그 기입사항이 첨부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3. ⑦의 난은 이미 신체상의 장해있는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여 중장해로 된 경우에 기입하는 것으로 기입사항이 첨부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4. 첨부서류

 가. 신청인의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일자 및 그 치유된 상태하에서의 신체상의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서류 1부

 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서류 1부


장해구조금 지급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