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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등)서식/검찰청 서식

[검찰청 양식 서식] 유족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6.29>

(쪽)

 

유족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발생장소

 

③피해자

성명, 성별

(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소재지)

 

사망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관할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⑥제1순위유족

성명

피해자와의관계

주소

 

 

 

 

 

 

 

 

 

 

 

 

 

 

 

⑦손해배상금 수령여부         유

(수령한 손해

배상금액

원)·무

첨부서류

뒤쪽 참조

⑨가구조금 지급신청 사유

 

 

※뒤쪽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수수료 없음

 

190㎜×268㎜(신문용지 54g/㎡)


 

 

(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당해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본적 및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신청인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 동일 순위의 유족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십시오.

 

 

 

호적등본(초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족구조금 지급신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