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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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본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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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인 청구외 ( )와 20 . . . 혼인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친자식으로 여기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해당 □안에 √표시, 내용 추가)
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부동의□
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부동의□
다.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1) 동의할 수 없는 이유
□ 사망
□ 친권상실
□ 행방불명
□ 심신상실
□ 기타( )
(2) 동의할 수 없는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최근친 직계존속(여러 명인 경우는 연장자)은,
□ ( )이고, 그의 주소는 ( )입니다.
□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2.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3.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4.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다만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6.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7. 법정대리인(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의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1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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