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절차 중 이행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문) 1.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상의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