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방법(보내는 방법) 앞에서 서술한 내용증명 작성방법(1), (2)를 참고하세요. [내용문서의 증명]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면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 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 더보기 이전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