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재판절차] 소액재판 중 이행권고결정 (2) 지난번에 이어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이행권고결정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② 지급명령이 송달.. 더보기 이전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50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