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가액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의 공제]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장래의 기대수입손해, 의족대 등 의료보조기나 개호인비용, 장래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될 일반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