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평가시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원래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사의 고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치료행위를 다한 상태에서만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치료 진행중에라도 불가피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아직 치료중이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라고 치료종결 후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감정인에게 신체장해율을 정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신체장해율을 감정 판정할 것이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