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통원 휴업손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원 통원 기간 중 휴업손해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법원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입원기간중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통원기간중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후에도 종전 직종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휴업손해를 가동능력의 상실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인하여 실지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게 되면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의 상실과 구별하여 현실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업기간중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일정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위 급여도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하여 휴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