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식 서식]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3,000원으로 함. 이하 같음)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나. 소유권의 이전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20/1,000 2)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8/1,000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