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효력의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의 효력 제한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태 아래에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