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방치료비 ※ 교통사고와 치료비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 포스트에 서술하였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한방치료비] 한방치료비도 그것이 당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더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이를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용한 것이라면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보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76 판결 【손해배상】 [집19(2)민,062] ------------------------------------------------------------------------------ 【판시사항】 한의원에서 가미보양탕 등의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