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인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자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써 사망한 경우 금80,000,000원이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 하는데, 계산 방법은 아래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