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법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법소득에 기초한 일실수입 허용여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소득이 장래에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는 위법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금하고 있다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그 볍령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법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판 1986.3.11. 85다카718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