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계비공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동기간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도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대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생계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경험칙에 의하여 생계비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고, 생계비로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제적인 경우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