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급여소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소득자의 소득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